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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때리고 "쌍방폭행"…장제원 아들 '공소권 없음' 종결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 14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부산지검은 지난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뉴스1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 14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부산지검은 지난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뉴스1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9일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장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지난 14일 장씨와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씨와 장씨 지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쌍방폭행이 아닌 장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장씨 일방폭행으로 결론나자 피해자와 합의한 듯”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장씨의 일방폭행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장씨 측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종결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자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양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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