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 4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차량이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돼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천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 있는지' 등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허위답변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천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아닌지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퇴임 후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