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모임’ 가능하지만 노래방 이용인원 제한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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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북도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개편안 1단계 경북, 무엇이 달라졌나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우선 1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게 개편안의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따라 12개 군이 각각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됐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목욕장업 등의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뀌었다. 또 행사는 500인 이상 참석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개편안에서는 300인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강화됐다.

이용인원 제한이 완화된 곳도 있다.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의 경우 기존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됐다. 다만 클럽과 나이트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방역 수칙이 유지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수용 인원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참석 가능 인원이 늘었다. 이에 더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었다.

김윤호·김정석·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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