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경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익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게 문제의 경고문 내용이다. 이 경고문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유명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 등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저질 경고문'을 건설현장에서 즉각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20~30대 조합원 783명을 상대로 한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45.1%(353명)는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8.4%·66명),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4.7%·37명) 등 지적도 있었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광고판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 광고판은 노동자가 보고 안전에 대해 즉각 자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데 내용을 보면 안전과 상관이 없고 사고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노동자의 인권과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광고판은 영원히 게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