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땐 부인 옆엔 딴 남자가…" 5년째 건설현장 저질 경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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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저질 광고판 퇴출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해당 광고판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저질 광고판 퇴출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해당 광고판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경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익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게 문제의 경고문 내용이다. 이 경고문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유명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 등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저질 경고문'을 건설현장에서 즉각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20~30대 조합원 783명을 상대로 한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45.1%(353명)는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8.4%·66명),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4.7%·37명) 등 지적도 있었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광고판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 광고판은 노동자가 보고 안전에 대해 즉각 자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데 내용을 보면 안전과 상관이 없고 사고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노동자의 인권과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광고판은 영원히 게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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