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되면서 취재진에게 “보석 결정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3일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지 168일 만에 보석이 허가된 것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정 의원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은 다음달 5일 구속 만기가 예정됐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