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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조국·靑하명수사건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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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마성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을 새로 맡게 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김미리 부장판사(52·26기)는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다.

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21일자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해왔다.

법조계에선 이달 초부터 김 부장판사가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담당하는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도 연기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법원에 낸 3개월간의 질병 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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