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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넥슨 본사 들이닥친 공정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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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중앙포토

넥슨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20일 게임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는 중이다.

앞서 게임 이용자 사이에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없도록 속이거나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NC소프트의 ‘리니지(Mㆍ2M)’ 등을 둘러싼 관련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넥슨이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9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법원은 넥슨에 대한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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