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은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박대출 의원 서면질의서 공개 #“국회서 감사 요구안 의결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는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가 이에 해당된다.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감사원의 감찰 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가 해당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을 어기고 김씨에게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BS는 김씨와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질의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