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 3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공매수 및 공매도를 선택해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 대표의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해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