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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 3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공매수 및 공매도를 선택해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 대표의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해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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