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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삼석 부패방지 국장. 오종택 기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삼석 부패방지 국장. 오종택 기자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혹은 관련된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한 업무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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