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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5월 10일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0일에 열린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15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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