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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시장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환영해”

중앙일보

입력

조은희 서울서초구청장. 국회사진기자단

조은희 서울서초구청장. 국회사진기자단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조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불공정한 공시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며 “제주도와 서초구의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공시가 오류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전인수식 변명만 늘어놓고 적반하장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가 해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 잣대나 표본들을 뜯어보면 엉뚱하기만 하다.”며 “공시가 산정을 위해 인접 아파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교한다든지, 주변 여건이 전혀 다른 곳을 비교해 엉뚱한 계산값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공시가 산정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 시절부터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청장 25명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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