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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액운 풀려면 돈 제물 올려야”…사기 혐의 무속인 실형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딸의 액운을 풀기 위해서는 돈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6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 B씨로부터 기도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의 액운을 풀려면 신당에 돈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며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범행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총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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