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만들고, 은행서 자금 조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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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자들로 이뤄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준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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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부업권의 위축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현재의 비용 구조 아래서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각종 규제도 강화되면서다. 대부업권이 쪼그라들면 저신용 서민이 돈을 빌릴 때가 줄어들게 돼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들의 대출원가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에는 연체를 감안한 대손비용(신용원가) 등이 포함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게 된다.

때문에 금융위는 이런 신용원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개수수료나 자금조달 비용 등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자들이 대출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1%포인트 낮춘다. 현재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면 4%, 500만원 초과는 2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의 3% 수준이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안. 금융위원회

또한 우수 대부업자들로 이뤄진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 이들에게는 자금조달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한다. 우수 대부업자는 법률 준수와 서민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대부업자에게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은행에서 싼값에 돈을 빌려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다. 은행은 평판 관리 등을 이유로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것도 허용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가 1.5% 수준으로 저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일반 대부업체는 최소 1%포인트, 우수 대부업체는 최대 5%포인트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안. 금융위원회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관리ㆍ감독은 강화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3개월간의 영업정지 제재만 받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채무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밖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반환하는 소송에 변호사 무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피해구제 관련 지원도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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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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