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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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7월 7일부터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최고 금리를 20%로 내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들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꾸준히 인하된 법정최고금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꾸준히 인하된 법정최고금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법정 최고 금리 20%는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대출 계약에 적용한다. 오는 7월 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최고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를 내리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2월 최고 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을 때는 26만1000명이 대출 만기 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중 4만7000명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갔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 금리 인하로 207만6000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다. 다만 31만6000명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 20% 인하 효과 전망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고금리 20% 인하 효과 전망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 대부업체를 지원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이전이라도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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