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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택시 자발적 합승 6월 내 허용"…업계 상생 위해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 택시 이용 시 자발적으로 합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혁신과제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승차공유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당시 혁신위는 특정 시간대 자발적인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 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23∼2035년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 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 부처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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