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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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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 승인 없이 전단 등을 보내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법세련 측 진정을 각하하면서 ‘국회의 입법 행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를 따른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세련 측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위법·부당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명백히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오는 3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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