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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 여기자 성희롱해 4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여성 기자를 성희롱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극우 대통령’으로 불리며 각종 막말을 쏟아냈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역대 최악의 정치인이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내 정보 빼내려 성접대” 막말

캄포스 멜로

캄포스 멜로

27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은 AFP통신을 인용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유력 일간지 폴랴 상파울루(Folha De S. Paulo)의 캄포스 멜로 기자에게 2만 헤알(약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상파울루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법원은 “보우소나루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해 도덕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이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멜로 기자는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보우소나루 당시 후보가 SNS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라질 일부 기업이 메신저 앱 ‘왓츠앱(WhatsApp)’을 이용해 보우소나루에게 유리한 캠페인을 펼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멜로 기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취재원에게 성행위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고, 멜로 기자는 보우소나루와 그의 측근들을 고소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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