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분 숙식 제공" 뒤 성폭행…그곳엔 10대 2명 더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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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 사진 다음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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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이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며 지난달 22일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양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20대 남성 A씨가 실종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기지국 신호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고 간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해당 차량에 타려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실종된 여학생과 또 다른 10대 여학생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여학생 중 한 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이전에도 한 50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두 남성을 모두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SNS에 "가출하신 분 도와드립니다. 힘드실 텐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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