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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재계순위 44위 호반건설 특별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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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사옥 조감도. 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조감도. 호반건설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재계 44위 호반건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 전격 진행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자료 등을 가져갔다.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호반건설은 내년에 정기 조사 대상이 되지만 이날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특별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조사4국이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경영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호반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회사 사주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9조 1460억원이며, 재계 순위는 44위다. 시공능력평가에선 지난해 호반건설이 12위, 호반산업이 34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안팎 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사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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