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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리장성에 이름 낙서’한 관광객에 벌금·구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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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서 대표적 문화재인 만리장성에 낙서했던 관광객들이 벌금은 물론 구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관광객 3명이 지난 21일 베이징 바다링 만리장성 성벽에 열쇠와 철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 이들을 찍은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고 경찰과 문화재 관리 당국이 조사에 나서 22일 이들을 검거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낙서 등을 통해 국가문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경고나 200위안(약 3만4000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5~10일의 구류와 200~500위안(약 3만4000원~8만6000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구류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문화재 훼손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문화적 자신감’과 ‘문화 강국’을 강조하며, 역사·문화를 활용한 중화 민족주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중국 문화재 당국은 지난해 11월 ‘제1차 국가급 만리장성 주요지점’ 명단을 발표하고 전시·보호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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