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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구 관련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중앙일보

입력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뉴스1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뉴스1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간부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가족 회사 명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에 인접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지난 2018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샀다. 은행 대출 3억원을 끼고 5억원에 매입했다.

"폐가 3채 딱 골라서 샀다”

4개월 뒤인 2019년 2월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사가 산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인근에 위치해 현재 시세는 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성리 한 주민은 "당시 인근에 원삼 IC가 생긴다고 해서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했다. 당시 찾아 왔던 부부는 동네 폐가 3채 등을 딱 골라서 샀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왜 폐가를 사느냐?'고 물었더니 '커피숍을 차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후 SK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 간부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기도 전 간부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기도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할 당시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3월 경기도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가 원삼면 일대로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담당 팀장이 그였다. A씨는 2개월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A씨는 2009년 화성 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 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 담당으로 최초 임용된 뒤 10년 동안 투자진흥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들어설 용인 원삼면 일대. 연합뉴스

반도체클러스터 들어설 용인 원삼면 일대. 연합뉴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여자 전수조사

경기도는 A씨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원삼면 독성리 일대 땅을 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SK건설이 2018년 1월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경기도에 투자 동향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B사의 대표는 A씨의 아내이고 A씨도 감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회사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땅 매매는 2018년 8월에 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공식화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시의뢰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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