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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소환 불응' 이성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안보내면 위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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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내야 한다”며 검찰 수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문무일)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 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지휘 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보고 대상인 검찰총장 지시에서도 어떠한 위법요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내용이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에 상세히 적혀 있고, 이를 수원지검에 사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특히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공수처는 조직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소(기소 여부) 제기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라며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 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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