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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내곡지구, 盧 정부 허가 사안…본질 못 덮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며 “오 후보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노무현 정부의 최초 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당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하고자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당시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국책사업으로 의결한다”며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내곡동 지구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를 국민임대지구로 지정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당시 추진 경위 및 협의 과정 등을 설명한 뒤 “국민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법이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 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박 후보 캠프의 요란한, 실체도 없는 내곡동 국민임대단지 흑색선전이 차마 덮을 수 없는 본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오 후보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 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돼 있었다,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 주장하고 싶은들 ‘노무현 정부 셀프 지정’임을 국민이 아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수정: 2021년 3월22일
애초 기사에는 “오 후보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노무현 정부의 최초 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알렸으나, 오 후보 측에서 '오 후보 처가'로 정정해 기사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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