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고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20/386cb381-59b6-464d-b9a1-21ca60b64ecd.jpg)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53세 여성에 징역 1년 3개월 선고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죄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이번에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같은 행위를 되풀이 있다"며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