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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티팬티만 입고···부산 카페 경악케한 '하의실종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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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한 카페에 한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광안리 한 카페에 한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하고 있어요." 

부산의 한 카페에 둔부가 드러나 있는 '하의 실종' 상태의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7분쯤 부산 수영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커피전문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영상에서 이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와 둔부가 다 드러나는 검은색 속옷을 입고 있었다. 흰색 신발과 양말도 신고 있다. 남성은 이러한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갔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매장 손님들에게 포착됐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렸고, 강원도 원주시 한 커피숍에서도 출몰한 뒤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었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부산 경찰은 전날 출몰한 '하의 실종남'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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