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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끝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년이 지난 뒤 근로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양한 판결이 나왔는데,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고용보험법 70조 2항 등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법 107조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A씨는 고용노동법 107조 취지에 따라 '12개월 내 신청'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제도 취지에 비춰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며 신청 기한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관 8(파기환송)대5(상고기각) 의견으로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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