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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상가가 표준주택?”…원희룡 “전국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제주시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시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책정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공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제주도, “최소 1134곳 개별주택 공시가격 왜곡”

제주도는 16일 “조사 결과 최소 1134곳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파악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4451개 표준주택 중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 439곳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11%(47건)의 오류를 확인했다는 게 제주도 측 입장이다.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고시되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 측은 “도내 표준주택 47개의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134개에 달한다”며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낸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폐가나 빈집을 표준주택으로 삼은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353곳의 개별주택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폐가 및 공가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도 16건으로, 427곳의 개별주택이 영향을 받았다”며 “무허가 건물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도는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 해 카페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사례도 9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215곳의 개별주택 가격이 잘못 공시됐다는 게 제주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9.08%의 사상 최대의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했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됐다”며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와중에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어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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