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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민 입학취소는 부산대 권한…계획 보고 요구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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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허위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씨의 입학취소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에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냈다며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정청래 "대법원 판결 뒤 부산대가 알아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조씨 측을 두둔했다. 이어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올해 초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조민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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