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반미라' 구미 3세 충격 반전…아래층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B씨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당초 친모로 알려진 A씨와 3세 아이는 모녀가 아닌, 자매지간인 셈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아이를 방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0일 A(22)씨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 용의자 B씨는 당초엔 50대 외할머니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달 10일 오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장본인도 B씨였다. A씨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반미라 상태로 부패가 진행 중인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아이를 '외손녀'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주변인물까지 확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고, B씨가 아이와 모녀관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이가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