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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한국, 北과 협상 때 인권문제 다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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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서울)가 1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갈무리]

유엔인권이사회(서울)가 1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갈무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고, 사실상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는 권고다.

킨타나 UN 북한인권보관, 보고서 제출 #대북전단금지법 겨냥 "소통 장벽 낮춰라" #2016년 제정 북한인권법 시행도 촉구 #UN 인권이사회, 23일 결의안 채택 전망

킨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10일 오후 3시(현지시간) UNHRC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틀이 북한과의 경제·인도적 협력에 결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선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북한 출신 사람에게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자신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심각한 학대를 당하거나 두려움에 떨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UNHRC는 이번 정기 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측은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UNHRC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은 EU가 주도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3년만에 UNHRC에 복귀한 미국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결의안 초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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