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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무원 8명 신도시에 땅…“투기 의심은 없어”

중앙일보

입력

10일 오후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3기 신도시 부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소유한 공무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흥시에선 해당 부지에 8명이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10일 오후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3기 신도시 부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소유한 공무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흥시에선 해당 부지에 8명이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경기 시흥시 공무원 8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7명은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 자체 조사에서 토지 소유 사실이 드러났다.

"투기 의심 사항 없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광명·시흥지구 공무원 토지소유 전수 조사 중간발표에서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시 공무원 8명이 신도시 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그러나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의 경우 땅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라 투기를 의심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7명은 1명만 본인 소유고 6명은 가족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부터 2016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한다.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1980∼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A씨는 2016년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했는데, 그가 2018년에 입사해 땅 구매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흥시는 설명했다. 다른 공무원 5명은 상속 등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

자제 조사로 땅 소유 공무원 1명 확인

시흥시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를 공무원들의 이름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자체 조사도 했다. 5급 공무원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이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2020년 10월 경매로 광명시 광명동 제방 부지 91㎡를 샀다고 한다. 제방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흙을 쌓아놓은 것이다. 텃밭 등으로 주로 활용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 규탄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 규탄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흥시는 전 직원 2071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가졌는지를 조사했다. 이들 8명 외엔 추가 소유자는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시흥시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땅 소유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시장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명·시흥지구 뿐 아니라 모든 3기 신도시에 땅이 있는지 자진신고와 자체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정부 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와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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