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준석 "文도 11년 영농경력 농지취득···LH 비판할 자격 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뉴스1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뉴스1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면서다.

그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거라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권 장관의 부인 이모(55)씨가 강원 양양군 강현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직업은 의사이며 영농 경력이 15년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