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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 "허위 폭로"…진중권, 명예훼손 피소건 경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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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고, 서부지검은 사건을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고소 당시 장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가 SNS 및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표창장 사건의 '허위폭로자'로 명명하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도 안 맞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피해가 컸던 점,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지속한 점 등으로 인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민사도 따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측을 두둔해왔다. 진 전 교수가 장 교수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설전을 이어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원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1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등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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