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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계부 학대 의심 8세여아···국과수 "뇌손상 추가확인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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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인천에서 친모와 계부에 의한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여자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됐다.

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 숨진 A양(8)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위 속에 음식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지난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B씨(27)와 친모 C씨(28)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C씨도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딸을 일부러 굶긴 게 아니라 쓰러진 날(사망 당일) 스스로 먹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A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양의 멍 자국 등을 볼 때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했거나 손으로 심하게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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