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 후보자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 금지한 공직선거법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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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후보자가 돼서는 당선 목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재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지방의 한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전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전 군수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행위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의 방법을 선택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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