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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소송, 대웅제약 23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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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당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할 계획이다.

부당한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 #경쟁사가 복제약 못팔게 방해

대웅제약은 2000년 출시한 위장약 ‘알비스’에 대한 특허를 가진 회사다. 하지만 2013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이 제네릭을 개발해 시장에 뛰어들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사다리 걷어차기’식 소송(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에 들어갔다. 거래처 등에는 “파비스제약 제품은 소송 중이라 향후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냈다.

대웅제약은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특허 침해와 관련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해 재판 선고를 뒤로 미루는 식이었다. 결국 소송은 2015년 5월 대웅제약의 패소로 끝났지만, 파비스제약은 큰 피해를 본 뒤였다. 대웅제약은 2015년 후속제품인 ‘알비스D’를 출시하는 과정에서는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특허를 따냈다. 그러고도 이듬해 안국약품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안국약품이 허위 데이터 문제를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화해를 유도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오로지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 소송’을 내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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