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폐속에 웬 7년 묵은 타월이?"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가슴에 삽입됐던 타월을 숨질 때까지 7년동안이나 그대로 몸에 지닌 채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살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보니 발레란 이름의 50대 여성은 지난 95년 10월 클리블랜드병원에서 폐기종으로 폐절제 수술을 받은 뒤 가슴에서 계속 이상한 것을 느꼈다.

하루 2갑의 담배를 피울 만큼 골초였던 그녀는 그러나 이같은 이상한 느낌이 수술후 폐기종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상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사후에 충격적인 일이 드러났다.

환갑을 지내고 하루만인 2002년 6월 사망한 발레의 시신이 오하이오 의과대에 기증돼 부검이 이뤄졌는데 놀랍게도 왼쪽 폐 뒷쪽에 큰 손수건 크기의 녹색 외과용 타월이 똘똘 말린 채 발견된 것이다.

발레의 딸인 잔느 클라크는 이 타월이 합병증을 유발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며 클리블랜드병원과 평소 발레를 진료해온 동네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소송을 대리하는 마크 오케이 변호사는 "발레의 몸은 이물질인 타월에 대한 내성을 키우려 했을 것"이라며 발레의 사인이 수술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타월에 의한 합병증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리블랜드 병원측은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 이미 사직했다며 논평을 거부했고, 평소 발레를 진료해 온 동네의사 제프리 밀러 박사는 "중증 폐기종 수술후에도 7년이나 살았다"며 문제의 타월이 사인과 연관돼 있음을 부인했다.
(캔톤<美오하이오州>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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