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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3기 신도시 7000평 토지매입 '100억대 투기 정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지난 2월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월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약 2만3000㎡)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에서 광명과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사들였다.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신도시로 발표한 건 지난달 24일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밝혔다.

문제는 다른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LH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 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 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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