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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영장회수 논란’ 진혜원 징계 부당하지 않아”…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한 데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가 도리어 부당한 감사로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었다.

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연합뉴스

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검사 ‘징계취소’ 소송 낸 이유?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조사 결과 대검은 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회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같은 해 10월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에 대해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진 검사가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정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결국 진 검사는 경고 처분은 자신의 내부 고발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며 2018년 4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징계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1ㆍ2심은 모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에 대한 경고는 처분 사유보다 균형을 잃은 과중한 내용”이라며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진 검사가 받은 19건의 지적사항 중 4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항소심도 “지적 내용 자체로는 사무감사 결과로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업무개선을 위한 지적사항이 검사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과오가 중대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진 검사가 지적받은 사안이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大法 “검찰총장 직무감독권 존중”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며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당시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진 검사가 받은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위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견책 이상(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의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업무상 과오의 정도(程度)는 ‘직무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징계청구권 등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라며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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