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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노래방 500만, 학원 400만, 카페 300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이달 말부터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이 뿌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이다.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Q&A] #근로자 5명 이상이어도 받아 #매출 기준도 4억→10억 인상

규모로만 따지면 무늬만 선별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총액(14조3000억원)을 뛰어넘는다. 1인당 지급 액수와 대상이 그만큼 늘었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주요 사업은.

“핵심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버팀목자금의 확장판이다. 일단 지원 액수가 1인당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대상 업소 수도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얼마나.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ㆍ유흥업소 등 11개 집합 금지 연장 업종에 가장 많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ㆍ 겨울스포츠시설엔 4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ㆍ카페ㆍ숙박업ㆍPC방 등엔 300만원이 각각 나간다. 집합 금지ㆍ제한 조치와 상관없는 일반 업종은 경영 위기, 매출 감소 2가지로 세분화했다. 일반 업종에 해당하지만 여행ㆍ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20% 넘게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준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전 지원금과 비교해 또 달라진 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한도 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갔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에서다. 신규 창업자도 새로 포함됐다. 대신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업소는 지원금 목적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자 자영업자' 지원 비판나올 수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1명이 사업장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지원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보유 업장 수가 2개면 지원 금액의 150%, 3개면 180%, 4개 이상이면 200%가 각각 지급된다. 집합 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헬스장ㆍ노래방ㆍ유흥업 등 업소를 4개 이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500만원의 200%,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유 사업장 개수와 상관없이 1인당 동일하게 지원금이 나갔던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큰 차이점이다. 물론 업소 여러 곳을 거느린 부자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규모 뛰어넘은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차 규모 뛰어넘은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자영업자를 위한 다른 지원책은.

“소상공인에 한해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집합 금지ㆍ제한 조치가 내려진 전국 115만1000개 업소가 대상이다. 앞으로 3개월간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전기요금을 절반(50%)만 내도 된다. 집합 제한 업종도 전기요금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업소당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다. 집합 금지 연장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최대 1000만원)이며 전기요금 감면 혜택(180만원 한도)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 받는 자영업자가 나올 수 있다.”

노점상도 지원한다는데.

“맞다. 이번에 처음으로 노점상에게도 50만원씩 지급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점상은 임시ㆍ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 지급하는 한시 생계 지원금(1회 50만원)을 신청해야 한다.”

노점상·대학생도 지원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경에 포함됐다. 이번이 4차다. 이전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라면 100만원이 나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는데.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된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이 지급된다. 달마다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된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법인택시, 돌봄종사자는.

“이들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밖에 추경 주요 사업으로 무엇이 있나.

“코로나 백신 구매ㆍ접종에 2조7000억원, 방역 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7000억원 예산이 추가된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주고 지역 상품권 등을 추가 발행하는 데 2조5000억원 예산이 더해진다. 고용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년, 중ㆍ장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드는 사업에 2조1000억원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일주일쯤 뒤인 이달 말이면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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