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스트레스' 발병..국가유공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군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면 공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2년동안 군 생활을 하다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고 전역한 K(38)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90년 초 육군 소위로 입대한 K씨는 98년부터 1년여 동안 군 수뇌부에서 부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자정이 넘어 공관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2000년에는 2주간 야외 동계전투훈련을 마친 K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전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태만이란 이유로 보직 해임까지 당했다.

K씨는 재작년부터 결막염, 추간판장애, 급성기관지염, 급성 인두염 등이 계속 겹치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결과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질환의 일종으로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다발성 경화증 유발 요인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군 복무 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병이 유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세가 유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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