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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후보 쌓여가는 데…김진욱, 인선 지연 고민

중앙일보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또다시 공수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다. 공수처 수사 ‘후보’ 리스트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당초 3월로 예상됐던 공수처 본격 가동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마감 시한까지 인사위원 추천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진영 기자

인사위 구성 놓고 여야 갈등 재현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까지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여야에 요청한 1차 ‘마감 시한’을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에 규정된 그 자리들을 채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민주당에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 당시 여당이 약속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이행이 먼저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 인사위원 구성에 또다시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당임을 각인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충돌했던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검찰 선발 지연 가능성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공수처 조직 구성을 위한 검사·수사관 선발이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선발은 서류·면접 심사, 인사위원회 심의·추천, 대통령 임명의 절차로 이뤄진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검사 선발 작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수처 검사 공모엔 부장검사 4명을 뽑는 데 40명, 나머지 19명 검사 모집엔 193명이 원서를 내며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야당이 추천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 야당 추천 인사 없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5명으로 인사위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기한을 다시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기한을 다시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추천 기한 열흘 정도 연장”

이런 사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후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사건 피해자나 시민단체 등이 추가 고소‧고발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수뇌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한 유가족들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도 여전히 ‘1호 수사’ 후보로 오르내린다. 1호 수사는 검사 선발 등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그런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약 열흘 정도의 길지 않은 기한을 정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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