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위, ‘후배 판사 사표 반려’ 김명수 대법원장 진정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된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대한 진정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 달라’며 낸 진정에 대해서 이날 조사관을 배당했다.

법세련 측은 진정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를 즉시 수리해버리면 탄핵을 추진하는 특정 정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거절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그 원인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를 포함한 법조계 및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형사고발 또한 이뤄졌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뉴스1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