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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착륙 못하고 경비대 출동···인천공항 뒤집은 '연'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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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상공에서 연을 날리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트위터 캡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상공에서 연을 날리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트위터 캡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상공에 연이 뜨는 바람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비행 상태로 돌아가는 것)하고 공항경비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오후 1시쯤 활주로 남단 상공에서 연을 날리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주의 조치하고 훈방했다고" 밝혔다. 공항 근처에서 연이나 풍선 등을 날리면 공항시설법상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류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A씨가 관련 규정을 모른 채 가족들과 함께 연을 날린 것으로 보고 주의를 준 뒤 훈방 조치했다.

공사 측은 ‘활주로 인근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이를 관계부서와 관제탑에 통보했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공항경비요원들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을 회수했다. 비슷한 시각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외국 국적의 항공기 1대는 ‘(활주로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복행한 뒤 공항에 재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뉴스1]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뉴스1]

인천공항은 최근 인근 상공에 출몰하는 불법 비행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공항 인근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16년 24건에서 2019년 7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2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인근에서 부유물이나 불법 비행물을 띄우는 경우 항공기에 부딪히거나 빨려 들어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 안전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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