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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Q&A] "도심 공공개발지 올 하반기에 지정"

중앙일보

입력

2·4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로 많은 양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이 주축이었던 주택시장의 판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개발 방식이어서 궁금증도 많다. Q&A로 정리했다.

어디가 개발되나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사업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곳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새 주택은 언제 공급되나. 
이번에 정부가 2025년까지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새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가 아니라 '주택부지 확보'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다세대주택은 3~4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소 5~6년 후에나 준공할 수 있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주민이 소송하면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2000년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20년 만인 지난해에 공사를 시작했다. 
신규 지정하는 공공택지는 어디이고, 언제 발표하나.  
정부는 공공택지를 조성할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를 끝낸 곳도 있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올 상반기 중에 2~3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청약제도가 바뀐다는데.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분 중 전용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로 30%를 분양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분은 청약저축 납입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3040세대는 당첨될 가능성이 작았다. 청약저축은 매달 10만원만 납입액인 인정된다. 또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공공분양 아파트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도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은 3040도 청약 기회 생기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자동차 가격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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