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돈내놔, 영상뿌린다" 협박한 중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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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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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협박하고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경남 김해에 있는 친구 집에 여자친구인 B씨(31)가 찾아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B씨가 '100만원을 주겠다'며 달랬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며 그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씨의 이별 요구에 몰래 찍은 B씨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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