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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檢기소 교수' 징계절차 진행, 조국만 쏙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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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대가 지난 5년간 기소처분을 받은 교수 중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2일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지난 2018년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교수는 총 18명이었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검찰의 기소통보 3개월 내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서울대는 지난해 1월 13일 검찰로부터 기소통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4조2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알리고, 총장이 그 결정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특히 조 전 장관 이후에 기소된 교수 4명도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8월 기소된 A교수의 경우 불과 나흘 만에 '초고속'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다른 교수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뒤부터 강의도 하지 않고 1년 1개월간(2020년 1월~2021년 1월) 총 389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곽 의원실은 추정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봉급의 50%를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돼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곽 의원실에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딸 조민(30)씨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조민씨 입시 비리' 등 11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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