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전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고, 시민단체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로써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총선 기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