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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세 사업장 선정된 19만 곳, 카드수수료 499억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하반기 새로 문을 연 탓에 업종 평균 카드 수수료를 냈던 영세 상인이 카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가맹점당 평균 26만원가량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진 셔터스톡]

신용카드. [사진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신용카드 신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카드 수수료를 내다가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곳에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수수료는 총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26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7일까지 각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신규 가맹점이 된 뒤 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도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사업장 폐업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3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이하 여신 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법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최저 수수료인 0.8%를 적용하고, 3억 초과 30억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1.3~1.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6% 이하 수수료를 내는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사업장 매출액별 카드수수료율. 여신금융협회

사업장 매출액별 카드수수료율. 여신금융협회

금융위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우대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약 218만곳(75.2%), 중소가맹점은 약 60만곳(20.9%)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지난해보다 약 4만2000곳, 중소가맹점은 약 1000곳 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등을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같은 매출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 업체나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매출 조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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